교내 주차 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차량 정기 등록 방법과 신청 절차입니다.
1. 정기권: 정기등록(6개월 지로이용 선납) 대학본부(N10) 1층 교통관리 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
- 차량명의: 본인명의, 본인의 배우자 명의,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, 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공동명의 차량, 본인이 장기 임대(리스)한 차량, 본인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회사 차량 등
- 정기권 발급서류: 정기등록신청서 1부.
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.
본인 신분증(학생증), 가족관계증명서 1부(배우자 명의 등록시)
임대계약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장애인수첩 1부. (해당자에 한함)
2. 무료주차장 이용: 학생 무료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대학본부(N10) 1층 교통관리 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
- 학생 무료주차장 현황: 정문(법학전문대학원 주변 74면), 후문(대운동장 주변 200면)
*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차량번호를 주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출입 가능
- 구비 서류: 자동차등록증, 학생증 또는 신분증(필수)
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(선택)
주차 비용 등 주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